생성형 AI로 만든 자료에 표시를 붙여야 하는지,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를 기준으로 가르는 사내 점검표와 판정 프롬프트를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의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케팅팀이 블로그 썸네일을 생성형 AI로 만들었습니다. 법무팀은 표시를 붙이라고 하고, 디자인팀은 어디에 붙이는지 묻습니다. 기준을 아는 사람이 없어 발행이 멈춥니다.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1][2]. 법 제31조는 세 가지 투명성 의무를 둡니다. 생성형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전 고지,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표시,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고지 또는 표시입니다 [1].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3]. 사내에서 도구로 쓰기만 하는 경우와, AI 기능을 붙여 외부에 서비스하는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점검은 이 구분부터 시작합니다.
도입 전과 후
도입 전에는 콘텐츠 한 건마다 법무팀에 묻고 답을 기다립니다. 기준이 문서로 없으니 같은 질문이 매번 돌아옵니다.
도입 후에는 점검표 한 장으로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항목마다 근거 조항이 붙어 있어 재확인이 짧아집니다.
- 8개 — 점검표의 확인 항목 수
- 3단계 — 판정 결과(법정 의무 대상·자율 표시 권장·해당 없음)
- 제31조 3개 항 — 점검이 대응하는 법정 의무 [1]
- 3,000만 원 이하 —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이며, 표시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이 따릅니다 [2]
- 최소 1년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계도기간 [2][5]
전체 흐름
흐름은 판별에서 이행으로 내려갑니다. 대상인지 가르고, 산출물을 모으고, 조항에 매핑하고, 표시 방법과 문구를 정하고, 주기를 겁니다.
표시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이며, 후자는 최소 1회 이상 안내가 함께 필요합니다 [1].
결과물이 다운로드·공유로 외부에 반출될 때는 결과물 자체에 생성 사실 표시가 붙어야 하고, 메타데이터만 쓰는 경우에는 다운로드 시 안내 문구를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1].
단계별 설계
- 의무 주체인지 가릅니다 — 제31조의 의무는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3]. 사내 문서 작성에 AI 도구를 쓰는 것과, AI 기능을 담은 서비스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먼저 나눕니다.
- 외부로 나가는 산출물을 목록화합니다 — 웹사이트 이미지, 고객 안내 문구, 상담 챗봇 응답, 광고 소재처럼 사외로 나가는 항목만 적습니다. 사내 회의록이나 초안은 목록에서 뺍니다.
- 세 가지 의무에 매핑합니다 — 산출물마다 사전 고지·생성물 표시·딥페이크 표시 중 무엇이 걸리는지 적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사람이나 상황이 들어가면 세 번째 항이 붙습니다 [1].
- 표시 방법을 고릅니다 — 딥페이크에 해당하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생성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인정됩니다 [4].
- 문구와 위치를 확정합니다 — 화면 안에서 보이는 위치, 다운로드 시점, 공유 시점을 각각 정합니다. 메타데이터만 쓰기로 했다면 안내 문구를 어디에서 1회 노출할지 함께 적습니다 [1].
- 점검 주기를 겁니다 — 분기마다 목록을 다시 훑고, 신규 서비스가 붙을 때 점검표를 통과하도록 배포 절차에 넣습니다.
실행 점검표
# 생성형 AI 표시 점검표 (근거: 인공지능 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산출물명:
- 담당 부서:
- 점검일:
## 1) 대상 판별
- [ ] 이 산출물을 외부 이용자에게 제품·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 [ ] 생성형 AI가 이 산출물의 생성에 쓰였다
## 2) 유형 판별
- [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사람·사물·상황을 담고 있다(딥페이크 해당)
## 3) 이행 확인
- [ ] 서비스 진입 지점에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사전 고지가 있다
- [ ] 결과물 화면에 생성 사실 표시가 있다
- [ ] 다운로드·공유로 반출될 때 결과물 자체에 표시가 남는다
- [ ] 메타데이터만 쓴다면 최소 1회 이상 안내 문구 또는 음성을 제공한다
- [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 예외를 적용한다면 근거와 표시 방식을 기록했다
## 판정
- 결과: 법정 의무 대상 / 자율 표시 권장 / 해당 없음
- 근거 조항:
- 법무 검토자:판정 프롬프트 원문
너는 사내 콘텐츠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돕는 1차 검토자다.
아래 점검표 답변을 읽고 세 가지 중 하나로 판정한다.
판정 기준
- 법정 의무 대상: 외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이고, 생성형 AI가 결과물 생성에 쓰인 경우
- 자율 표시 권장: 생성형 AI가 쓰였으나 외부에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 해당 없음: 생성형 AI가 결과물 생성에 쓰이지 않은 경우
출력 형식
1) 판정: 셋 중 하나
2) 이유: 3문장 이내
3) 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 목록
4) 법무 검토가 필요한 지점: 목록
규칙
- 점검표에 없는 사실은 추측하지 않는다. 모르면 "확인 필요"로 적는다.
- 법 조항 번호나 과태료 금액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 마지막 줄에 이 출력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1차 분류라고 적는다.
[점검표 답변]
여기에 작성한 점검표를 붙여넣는다.주의점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류까지만 자동화하고, 최종 판단은 법무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도기간은 처벌 유예이지 의무 유예가 아닙니다. 의무 자체는 시행일부터 발생합니다 [5].
- 계도기간의 종료 시점은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최소 1년 이상이라는 발표까지만 확인되므로 [2][5], 정확한 시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과태료와 시정명령은 대상이 다릅니다. 사전 고지 의무 위반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시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이 따릅니다 [2].
- 승인 없이 쓰는 도구는 점검표에 잡히지 않습니다. 쉐도우 AI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장
- 표시 정책을 한 장으로 문서화해 신규 입사자 온보딩 자료에 넣으면 같은 질문이 줄어듭니다.
- 기술적 표시를 검토한다면 AI 워터마킹 방식과 메타데이터 방식을 함께 비교합니다.
- 공공조달을 준비한다면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를 확인합니다 [6].
- 해외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면 AI 기본법 외에 각 지역의 표시 규정도 함께 봅니다.
바로 열어볼 자료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 제31조 이행 방안을 정리한 정부 안내 지침입니다 [3].
-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상담 창구입니다 [2].
참고 자료
- 인공지능 기본법과 콘텐츠 산업 –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 로펌 뉴스레터·법무법인 세종·2026
-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 로펌 뉴스레터·법무법인 세종·2026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공개 — 정부 보도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
- 딥페이크 아닌 AI는 안보이는 워터마크 허용… "AI기본법, 진흥 기반 조성" — 언론 보도·보안뉴스·2026
- AI기본법 전면 시행 D-1, 국내 기업들은 준비됐나…'1년 유예'의 실효성 점검 — 언론 보도·베타뉴스·2026
- AI기본법 시행령 7월 시행, 공공조달 AI 확인 제도 핵심 정리 — 언론 보도·한국데이터경제신문·2026